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세계의 인사 및 석학이 말하는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경제사회에 알립니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협동조합의 속성은 자본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진정한 기능을 노동이용하는 도구로 한정하고 그만큼만 대가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샤를 지드(Charles Gide)

"협동조합은 아웃사이드(Outsider)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경제 외적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와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단체다. (⋯) 협동조합 기업의 지배 구조가 난해한 것은 이처럼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이다."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지음 발췌


협동조합 7대 원칙

  •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재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제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적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제7원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사례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거론되는 영국의 로치데일은 1844년에 생겨났다.
그 후로 꾸준히 성장해오던 협동조합 기업의 세계 300개 실적을 보면 총 매출은 무려 1조 6,000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 300' 보고서, 2011)

우리나라는 2012년 드디어 협동조합 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AP통신, 썬키스트, FC바르셀로나, 제스프리가 협동조합이다.

축구 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단장 선출을 하여 회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문화적, 자선적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6천여 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 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스위스에 매장 600개, 인구 700만 중 200만 명이 조합원으로 시장 점유율이 20%에 이르는 스위스 최대의 유통마트입니다.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유럽의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결성한 항구 뉴스 협회가 기원으로 현재 전 세계 121개국에 뉴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언론사입니다.

미국 내 1,400여 개의 개별 언론사들은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 의한 편향된 보도를 방지합니다.

스페인 내 3대 기업 그룹으로 공업 협동조합 87개소, 신용, 교육, 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 인원 10만 명, 매출액 24조 원, 매출액 중 수출 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연 매출 300억이 넘는 직원 협동조합. 400여 개가 넘는 외식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고, 제조 및 유통, 교육, 연구 개발 등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77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그들이 선출한 이사회와 다양한 자치기구를 두어 민주적 운영과 사업적 성공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 하는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하는 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기업영역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02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03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04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인증요건 및 절차

인증요건

구분 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인증제도의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합니다.

인증 세부 절차

  1. 01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초 연간 인증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2. 02
    상담 및 컨설팅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3. 03
    인증 신청 및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첨부서류는 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0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현장실사 계획 수립

  5. 05
    현장실사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6.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7.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8. 08
    인증심사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9.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


인증혜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인증요건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3~10백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은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은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X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X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X ○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예비 1명, 인증 2명(50인 이상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때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p 추가 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 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은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지원 · △ 일부 · X 해당 없음